“곡성농협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감사장 수여”

 

 

지난 20일 오전 피해자 P씨(남, 66세)는 검찰청을 사칭하며 ‘물품이 구입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에 인근 농협에서 3천만을 수표 100만원권 25매와 현금5백만원 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곡성농협을 방문했다. 이에 창구직원 임상민 계장은 우리지역은 보이스피싱이 자주 발생하여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지급해야 한다는 발 빠른 조치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해 고객의 큰 피해를 예방했다.

 

주성재 조합장은 “직원의 침착한 대응이 있어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 농민들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우리농협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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