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귀농귀촌인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신청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이하 신규 귀농귀촌인으로 만65세 이하의 2인이상 세대의 세대주여야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 귀농 농업창업 지원(최대 3억원, 연리 2%, 융자 10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2,000만원, 보조 5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1,000만원, 보조 100%), 귀농인 창업농 지원(1,000만원, 보조 50%) △주거안정 : 귀농 주택구입․신축 지원(최대 7,500만원, 연리 2%, 융자 100%),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500만원, 보조 100%) △역량강화 : 신규 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 교육(600만원, 보조 100%)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 어울림마을 프로그램(1,000만원, 보조 100%), 집들이 비용(50만원, 보조 100%), 인사용 수건제작(50매), 수도권 직거래장터 참여지원 △기타 : 농장간판, 귀농귀촌인증 제작 등이 지원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우리군 귀농귀촌인들이 영광에 안정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과 역량개발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신청서는 영광군 및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전화 350-5574, 48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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