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149만원 부과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활용하여 납기내 납부 당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며 세액은 2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061-350-53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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