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장한다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재산 인정액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65%에서 150%으로 완화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731만 4천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긴급복지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 주민복지과(☎061-360-824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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