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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 변경(20개)
1월 중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지원인력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시급 14,020원으로 작년대비 3.85%인상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한다.

 

장애인 등록절차를  개선 4월부터는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 실시 한다.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4월에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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