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안내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방역강화 조치 이행상황 점검

 

[자료제공/영광군] 영광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안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지난24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일일 900명에서 1,000명대 환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에 대해서 방역 강화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수련회·기도회 등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등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일반음식점, 카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분식점·패스트푸드·편의점 등 휴게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4인까지만 허용),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파티룸 집합금지) 각종 파티(생일·동호회·송년회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 내 집합금지(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시설)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금지, 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집객 행사 금지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집합금지 ▲(숙박 방역지침 의무화) 호텔·모텔·여관·농어촌 민박시설·관광호텔·호스텔 등 숙박시설에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등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시행된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방역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1월 3일까지 군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잘 버텨 왔다.”며, “올 겨울 마지막 고비인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모든 군민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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