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불 나면, 경량칸막이ㆍ대피공간 이용 대피하자

 

 


아파트는 전체 주거 공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아지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다.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대피공간도 창고나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며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가 중요하다.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로 위험해졌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불 나면 대피 먼저’를 상기하고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가 한줄기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 여러분께서는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지혜로움을 갖고 평소 비상 대피공간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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