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자료제공/영광군] 영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12. 8.~12. 28.)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강화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흥·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 목욕장 192개소 등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키로 하였다.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광군수(김준성)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속히 이겨내기 위해 영광군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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