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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공수처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면 "황금어장" 될것 단언

 

 

2012년 12월 당시, 진보당 윤길중 씨 재심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509호 법정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  검찰 안팎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케 했던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가, '호루라기 재단'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수처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만 제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될것 이라고 단언 하고 있다, 상명하복 조직의 엄격함으로, 검사가 국민을 향한 법의 잣대가 틀어 부러지고 뒤틀려 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멈춰진채, 아직도 그 말만 앞서는 "정의"  라는 상식은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는 감싸고 뭉개기에 골몰하는 의혹 투성이의 검찰, 국민들은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간 할 수가 없다,  검찰개혁 이란, 따지고 보면 그리 거창한 구호도 아니다,  그져, 죄 지은놈 지은만큼만 받고, 없는죄 뒤집어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여야 한다는, 극히 소박한 국민의 요구 이다, 지은죄가 돈의 무게로 정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윤 검찰은 스스로 개혁 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젠, 더 이상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  오직 검찰이 개혁하려면, "공수처"가 하루속히 설치 되여, 검찰 내부에 오래도록 뿌리 내린 싹을 모두 제거해 내야 만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번 '대검찰청정책연구관'으로 임은정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아직도, "감찰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 검사가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윤 검찰이 신청을 반려 해서다, 신분 높으신 고위 공직자의 비리, 특히 자신들의 손으로 죄를 묻지않는 사법부의 범법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 받는 기구, "공수처"  공정사회로 가는 시작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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