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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ㆍ박상식 군산해경서장,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현장 점검

지난 달 군산해경이 퇴거한 쌍끌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800여척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분포와 조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순시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노리는 중국어선의 출몰로 해경이 연일 강력한 퇴거 작전을 펼침에 따라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해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0월 16일 허가된 쌍끌이 중국어선 조업이 일제히 재개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지난달부터 대형함 증가배치 등 특별단속 기동전담반을 꾸리고 불법조업 차단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군산해경 관할 어청도 북서쪽 100 ~ 140㎞ 인근 해상에서 군산해경이 퇴거한 쌍끌이 어선은 1,800여척에 이른다.


이에, 박 서장은 11일 낮에는 헬기를 이용해 내해와 연안 해역을 점검하고 오후부터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 중인 3천t급 경비함에 승선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 인근의 경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전략과 방안을 모색했다.

군산해경은 대형함정 출동일정을 조정해 2척이 합동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합동 경비 시에는 한ㆍ중어업협정선과 쌍끌이 조업금지구역선(트롤금지구역) 두 곳에서 쌍방향 감시 체계를 갖춰 불법 중국어선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형함정을 대형함정 경비구역인 서해 먼 바다(광역구역) 진입 경계선 인근 해역으로 전진 배치해 필요시 대형함정과 즉시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차단 경비와 퇴거에 집중하였으나 불법 어로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는 나포작전도 전개해서 불법의지를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선명을 가리거나 등선방해물이 설치된 중국어선의 모습이 포착되면 이미 출항할 때부터 불법조업을 강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상경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코로나19 해상 감염 차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양주권과 우리의 어족자원을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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