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뇌물수수만 적용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김학의 전 차관, 결국 법정구속

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뇌물수수만 적용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전격 구속되였다, 성접대 문제로 경찰이 기소으견으로 송치 하였지만 번번히 죄를 물을수 없다는, “공소시효”가 지나, 번번히 구속을 요리조리 피해 갔다,

 하지만,  김 차관은 결국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오늘 징역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정구속 시켰다,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김학의 성접대사건” 경찰이 김학의 영상을 확인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한게 언제였던가, 검찰은 긴가민가 아리송 했다는 것인지 불기소 처분 해 버렸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김학의에 대해 벌금도 500만원을 멕였고 2년6월 실형을 선고 함으로서, 여태  잘 피해 갔던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 만큼은 어찌할 수 없이 검찰도 김 차관을 고위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죄질이 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

 

아무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식구감싸기로 온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김 차관의 구속까지 몰고가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지경까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법원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곱지않는 시선을 나몰라 할 상황은 못 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검찰은, 현재 윤 총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여준 태도 및 발언들을 놓고 볼 때, 더 이상 어떠한 변을 내놓더래도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초라한 밋낮을 들고  올바른  정신으로는 "정의" 를 말할 수 없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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