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고완료’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문수영)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기관이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이하 ‘신고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 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의거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캠프를 주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학원 등 해당되며, 숙박형프로그램, 청소년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수상활동, 산악활동, 10km이상 장거리 도보 등)을 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방지하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는 진행된다.

 

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신고완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우리지역(시군구명) + 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검색하거나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062-234-0755)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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