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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하반기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 시행

“ 트롤-채낚기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하반기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짧은 시간에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으로 트롤,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공기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야간 불시단속을 펼치는 등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징어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방식의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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