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구례서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와 함께 통합운영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협의회 개최

“초중등 교원역량 통합 활용으로 소규모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법개정 약속 ”

 

 


【전남투데이 박영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28일 구례산동중학교에서 통합운영학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전남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통합운영학교 교원을 포함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법개정 등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협의회는 서동용의원실 주최로 전남교육청 장석웅교육감, 교육부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을 비롯해 원천초·산동중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 운영 형태로 초중통합학교, 중고통합학교, 초중고통합학교 등 전국에 102개(2020.01.01.기준)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농산어촌 소재 학교가 94교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통합학교는 사실상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 급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 제도가 처음 도입(‘97. 1)고, 2009년 초중고 통합학교 육성계획이 수립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만 이루었을 뿐 일정과 행사 외에는 별개의 학교처럼 운영되어 인사, 조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특히 엄격한 교원 자격제도로 초·중등 교원간 교차 수업이 불가능하여 실질적 교육과정이 통합이나 협력수업이 불가능한 문제나, 초등학교 유리창 교체 시 중학교 예산 사용이 곤란하거나 하는 등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통합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통합운영학교는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교원의 자격급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서동용의원은 “코로나 국난만큼 지방의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학교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초등과 중등 교원자격증에 의한 교원배치의 한계, 학교내 교차수업지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통합학교 소속교원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덧붙여 “통합학교 교원의 과중한 겸임 업무에 비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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