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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국민의 감시와 내부 견제를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공익신고 독려에 나섰다.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조직 구성원을 포함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공익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 침해행위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이다.


누구든지 비위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1398 또는 110 전화 상담 및 인터넷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와 관련해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리플렛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군산해경은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과 현장 부서에 이르기까지 청렴을 키워드로 하는 UCC릴레이 행렬을 자발적으로 이어가며 청렴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산해경은 비위행위 발생 제로를 달성할 때까지 내부 신고를 독려하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군산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용기 있는 신고가 세상을 바꾸는 나비효과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공익 제보 활성화를 통해 우리 조직을 청렴 1등 기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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