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 읍‧면 위촉 560여 명 보증인 대상 교육 실시 -

 

사진설명//부동산 특조법 관련 교육중

[전남투데이 김건형 기자]강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5일 각 읍·면 112개 법정리에 558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강진읍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스크 필수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및 유의사항,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증인들의 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군은 신청된 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한 후 2개월간 공고한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신청해 등기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적용함에 따라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제외)이 된다. 또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위촉된 보증인은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예전과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사전에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430-3441~3)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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