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적극 홍보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장흥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4명과 자격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을 포함한 5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자격 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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