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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지원기준’ 연말까지 완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소득·재산 기준 완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은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위해 지원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완화된 내용은 주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1억 1천 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까지 상향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50%로 확대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308만원에서 712만원 인상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비롯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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