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영암군 재난생활비”원스톱 서비스 실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군민에게 드리는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
군민을 위한 행정(영암읍)과 농협의 협업으로 군민서비스 향상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영암군(영암군수 전동평)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7. 30(목)~ 9. 11(금) 기간동안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신청받는다.

 

지급기준일(2020. 3. 29.)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주소지 관할 읍면)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인당 1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특히, 영암읍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이 없으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영암농협과 협의하여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하여 신청·접수 받기로 했다.

 

각 마을별 방문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 7. 30(목) ~ 8. 5(수)까지 신청 및 수령증 발행, 상품권 수령을 읍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영암읍에서는 “영암농협과 협업으로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군민의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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