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지난 9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방문판매업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집합 홍보,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타 시군에서 등록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곡성군에서의 판매 및 홍보행위 일체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활동과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광주광역시의 급속한 확산,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방문판매업의 집합행위 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3일 방문판매업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면서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곡성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