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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전 전남도의원, 4년 전 전국최초로 제정한 "놀권리조례"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각 !

전남도의회 조례 발의 4년 전 당시, '학부모 핀잔과 걱정, 을 뒤로하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다

 

 

 

박철홍 전 전남도의회 의원, 현 담양군 참여소통담당관이, 4년 전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 전국 최초로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를 대표 발의 했었다, 

 

 그때,  자신을 취재 했던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가 ,  4년이 지난 8일 동료기자인 이상호기자와 함께 박 전 의원를 다시 찾았다, 

 

 2017년 2월 법안을 발의 할 당시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서도 “놀권리가 학부모들 정서에 어긋나고 핀잔만 들을 것이다”라며 조례에 반대 의견 때문에 난관에 부딛쳤다.

 

박전의원은 진통 끝에 놀권리를 정규수업시간에 넣는다는 내용보다 한 발 물러서 그 조항을 삭제한 안으로 통과 되었다, 

 

경향신문 이상호기자는 박 전 의원이 4년전 발의 했던 교육 정책이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 놀 권리" 를 위해 공간 활용 등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또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을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린이 놀권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명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일간지 경향신문이 4년 전 놀권리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한 전남도의회 박철홍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자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 아래는, 경향신문이 지난 12일 기획보도 한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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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여 보도한 아래 기사는 본지 기자가 박철홍 전 전남도의원 현 담양군 소통실장과 몇차례 직접 취재와 통화에 의해 재 취재한 내용과 상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 전의원이 4년전 "어린이 놀 권리" 에 대해  발의 할 당시에 주장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학교 내 건물과 건물 사이 옛 주차장에  사방치기 과녁 맞히기 등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운동장은 작은 잔디, 언덕에는 나무 미끄럼틀등이 설치됐고, 집라인 등 모험놀이 시설도 들어섰다. 숨어있는 곤충 찾기를 하거나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햇빛 아래에서 뛰놀다 지치면 그늘 쉼터를 찾아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벤치에 앉아 쉬며 노래 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다 . 하늘이 보고 싶으면 투명지붕 아래에 설치된 해먹에 누우면 된다.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초등학교가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진행한 ‘꿈놀이터’ 프로젝트로 변화된 학교 모습이다. 학생들이 토론과 견학 등을 거치며 스스로 불편함을 찾았고, 원하는 놀이시설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여기에 학부모들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도 더해졌다.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놀이밥 공감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 내 74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놀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놀 권리를 보장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놀이시간을 갖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놀이와 접할 수 있도록 운동장, 복도, 휴게실, 공원, 산책로 등에 관련 공간과 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놀 권리, 첫 자치법규로 명문화"
.놀권리위 설치 등 명문화하자
찬반 의견 팽팽…회의 중단도
설득과 일부 조항 삭제 후 통과


대한민국 어린이헌장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이른바 ‘혁신놀이터’ 조성 사업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을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당시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로,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적이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학벌 지상주의로 손꼽히는 나라인 한국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시각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언제일까. 2017년 2월,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학부모들에게 핀잔만 들을 것이다”라는 반대 의견과 “장기적으로는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박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 의원들과 당시 교육감,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지 설명과 박 의원이 낸 조례 내용을 일부 완화해 상임위를 거쳐 발의 4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박 의원의 조례에는 놀이 활동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이 부분은 삭제됐다.

아동의 놀 권리를 선언적 범위를 넘어 첫 자치 법규로 명문화한 이 조례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성화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교육감은 해마다 놀이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놀이시설 안전, 프로그램 보급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10명 이내로 놀 권리 위원회를 두고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정책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이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 그 실적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가정에서도 놀이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정부, 아동 놀이권 확보 주력"

 

 


현재 ‘국가 아동정책’과 유사
2022년엔 교육과정에도 포함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전남도의회 조례와 결을 같이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은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실, 운동장 등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바꾸기 위해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동 놀이권 확보를 위한 놀이혁신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놀이혁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아동·가족학과 관련 교수,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놀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영국 아동학교가족부는 2007년 아동지원종합계획에 ‘국가 놀이전략’을 포함해 공포했다.


“놀 권리를 공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정부 정책도 진정성 필요”


어린이의 놀 권리를 국내에서 자치조례로 첫 발의해 국가 정책으로 이끈 전남도의회 박철홍 전 의원(61·전남 담양군 참여소통담당관·사진)을 지난 8일 광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열 때문에 지나치게 혹사당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고, 나아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된 놀 권리를 어린이들에게 찾아 주고 싶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무엇보다도 제 노력이 부족한 탓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부모의 희망과 저의 꿈 사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 결국 어느 한쪽도 이루지 못했다”며 “뒤늦게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선진 외국의 아동 정책을 직접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창의성과 사회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 교육현실을 깊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알리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보람과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박 담당관은 “조례 제정 초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 동료 의원들 특히 상임위 교육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며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부족한 시간에 무슨 놀 권리 조례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느라 애를 좀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보여주기식이나 진열식이 아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어린이 놀 권리를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더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놀 권리를 아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 시절에는 놀면서 배려심도, 창의력도 키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도 배운다”며 “국회나 정부, 교육 당국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형식이 아닌 국·영·수 못지않은 정규수업에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담당관은 “특히 국회에서는 놀 권리만으로 좀 더 확실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경향신문/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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