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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경 3월 말부터 무인비행기 띄워 해양오염 감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무인항공기가 바다 환경 감시의 첨병(尖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월 25일부터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관할 연안 해역에 무인비행기를 띄워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헬기와 초계기 등 유인항공기를 이용해 광범위한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관할 해역이 방대한데다 해양오염 감시는 물론 안전과 치안까지 임무가 중첩되면서 무인비행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경은 무인비행 감시구역을 군산항,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총 5곳으로 나눠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항공 감시하고 불시 비행을 통해 해양오염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 감시는 대상은 ▲ 선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 관광객 쓰레기 해양투기 ▲ 어업인 폐어구 방치 및 해상투기 등이다.

 

특히, 선박 기름유출과 선저폐수 무단방류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소형방제정과 합동 순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구조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바다 안전을 접목한 스마트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며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해양오염 감시활동과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군산해경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길이 1.44m 폭 1.8m로 90분간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속력은 80㎞/h까지 가능하다.

 

지상에서 조종하는 조종자와의 거리는 최대 10㎞까지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수직낙하와 투척 이륙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대 12m/s의 풍속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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