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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전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변경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올 해 첫 조종면허시험이 취소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5일 치러질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제1차 시험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조종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해경서 2층에 마련된 PC시험장에서 실시되고, 실기시험은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취소된 시험은 실기시험이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3월2일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3월 9일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전북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해경이 응시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다.

 

보통 한 달에 2번 치러지는 조종면허 실기시험은 평균 30여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2대의 레저보트를 응시생 모두가 교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

해경은 시험 연기 사실을 응시생에게 알리고 당분간 조종면허시험장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응시생 분들께는 죄송한 결정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장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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