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서삼석 의원,「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청회 개최

 


[전남투데이 서영록 기자]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