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은 포스코의 대 시민 사기극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엉뚱한 권고안 필요 없다.
민간투자협약(BOT)의 잘못을 바로잡는 공익에 부합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


    지난9월18일 순천소형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모습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 지난 1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종 결정을 앞둔 심리에서 스카이큐브 ‘유지’를 조건으로 포스코와 순천시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며 1월 23일까지 협의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송 중단, 지역 상생, 포스코 갑질 규탄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포스코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여전히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기에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며 이를 추진한 순천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사업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잘못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는 반복되는 민간투자사업(BOT)의 폐해를 바로 잡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은 포스코의 대 시민 사기극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운영 유지’ 조건부 권고안 필요 없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PRT)의 시작은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를 앞둔 2011년, 온갖 특혜가 순천시와 POSCO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BOT) 사업이다. 순천시는 민간투자 610억 원을 유치했다고 포스코는 국내최초로 친환경 무인소형경전철(PRT)을 도입하여 미래성장 사업을 순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30년 운영 후 순천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하였지만, 만성적자를 이유로 운영 5년만에 포스코는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시작은 공익사업이었지만 끝은 손해배상 소송이 되고 말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며 이를 추진한 순천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당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알려진 PRT 협약 내용은 충격이었다. 순천시가 철저하게 포스코를 위한 협약이었다. 그리고 이 협약은 포스코가 550억 대출을 받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순천시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한데 협약을 맺었다.

 

먼저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무시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이를 의식한 듯 당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가, 순천시장 노관규가 그리고 포스코 회장 정준양이 사인했다. 둘째, 순천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순천만 진입 교통수단을 PRT로 단일화 하고 대책과 대안 없이 순천만 인근 주차장 폐쇄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셋째, PRT 운영 과정에 적자가 생기게 되면 순천시가 보전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넷째, 개장도 하지 않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과 PRT 탑승권을 통합으로 발권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까지 담고 있었다. 결국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그 결과 법률 위반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인정되어 일부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장관상 등의 포상이 있어 감면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다.

 

시민사회와 일부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불평등하게 맺어진 실시협약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포스코는 ‘손해가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일 것’이며, ‘일체의 배상금 청구의사가 없음’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답변하고, 순천시에도 공문을 보냈고 언론 등에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월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영한지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순천시에 통보했고, 시와 협상이 무산되자 지난해 3월 15일에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 신청 소송을 했다. 투자예측을 실패하고 운영 못한 것은 포스코인데 왜 1,367억을 순천시민혈세로 물어내라고 하는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소송이 아닐 수 없다.

 

순천시민들은 이런 포스코의 횡포와 갑질에 맞서 지난해 4월 17일 7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순천시민 3분의 1일가량인 약 9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10월 1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3일 제5차 심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스카이큐브 ‘유지’를 조건으로 포스코와 순천시에게 구두 화해권고안을 제시하며 1월 23일까지 협의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포스코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를 제시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기에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소송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맺고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에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3일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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