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쓰레기 등 태우다 초가삼간까지 태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처럼 논·밭두렁·폐기물·농부산물 태우기를 하다 임야(들불)화재로 번져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임야(들불) 화재로 인한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소방력의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는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를 해야 할 지역에 ‘논과 밭 주변 지역’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올해 5월 8일부터는 논과 밭 주변지역 불피움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쓰레기·농부산물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이므로 쓰레기 중 폐비닐은 읍·면별 공통 집하장에 집적 후 일괄처리하고, 농부산물은 퇴비로 쓰는 등 재활용을 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순간의 편리함과 약간의 절약을 위해 논과 밭,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들)로 불이 번지는 말 그대로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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