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시민과 함께 환영

72년 동안 맺힌 지역민들의 마음속 응어리 풀어내는 계기 되길 기원


허석 순천시장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허석 순천시장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항쟁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허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야 비로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며“국회와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 순천시는 절망과 슬픔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고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평생을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마음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역사의 질곡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 듯 잘못된 과거가 하나 둘씩 바로 잡혀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여순항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순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28만 순천시민은 여순항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사법기관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시민의 대표인 순천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의 잘못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야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

여순항쟁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순항쟁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려면, 국가에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혀 둔 바이다.

따라서 국회는 여순항쟁 10.19사건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지난 201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고, 전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순천시는 절망과 슬픔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합동위령제와 관련 유적지도 정비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겠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도 손을 맞잡고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오늘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현대사의 질곡, 여순항쟁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2019. 1. 20.

순천시장 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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