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적극 대응

-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은 기본, 부숙도 검사도 무료로 지원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15일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퇴비 부숙관리, 검사의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축분뇨 운영관리 책자와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을 배포했다.

교육을 진행한 축산환경기술원 유용희 박사는 교육생들에게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 바닥 깔짚을 잘 관리한다면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 외에도 곡성군은 안내 책자,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산농가가 사전 내용을 숙지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마련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다. 또한 퇴비사 및 교반장비 등을 지원하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숙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룰 위해서는 현장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축산농가가 관심을 갖고 퇴비 부숙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퇴비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의무 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은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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