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일반발행 50억에 대한 상반기 할인 실시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1월 20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하여 판매한다. 올한해 발행규모는 총 110억원으로 일반발행 50억원, 정책발행 60억원으로 할인율 7%은 일반발행 50억원에 대해 적용하여 판매한다. 상·하반기 각 25억원 판매 예정으로 상반기는 1월 20일부터 할인자금 소진시까지, 하반기는 추석 전후 판매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등 76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에서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할인에 대한 보전금 등 필요 예산의 6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

영암사랑상품권은 2007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9년 12월말 기준 191억원이 누적 판매되었으며, 할인율 상향 판매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고심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없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별 가맹점 환전금액을 분석하여 사업장 규모대비 과다환전자에 대해 집중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매시 영암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상품권 사용 생활화를 통해 지역 영세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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