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마을 주민대상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당부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14일 고흥읍 호형리의 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부득이하게 농업부산물을 소각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하고, 바람에 불티가 날이가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 실시 해야하며 특히 소각중에는 소화기 등으로 불을 바로 끌 수 있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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