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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 범죄 강력 단속

- 27일 까지 해양범죄 특별단속 -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
해경이 설 명절 전·후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나선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 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 강·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해,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 이다.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 기간 동안 평온한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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