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PG 유공자 복지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실속 있게 활용하자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박순환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LPG 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할인) LPG 주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통합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주유할 때 사용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급~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 이상 판정자이며,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진·본인명의통장을 구비하여 전국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 차량표지가 부착된 LPG 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다음과 같이 ▲ 자녀가 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 ▲ LPG 차량 매각(양도, 폐차) 후 타인 차량에 사용 ▲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사용 ▲ 차량 공동명의자(혹은 가족명의) 세대분리 후 사용 ▲ 대상자가 해외체류 혹은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 ▲ 자격상실 후 사용 등 기타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자나 보호자로 등록하여 부당 사용하는 경우 부당사용으로 할인받은 과오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LPG 카드 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LPG세금인상분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부정수급자 방지 등을 위해 복지카드 사용자 수시·정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이 복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필요한 복지혜택을 정당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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