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가오는 겨울철, 예방하는 화재, 대비하는 우리!

고흥소방서 고흥소방서장 남정열



어느덧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라는 겨울에 문턱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화재도 늘어나게 마련이여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서 겨울철은 어느 때 보다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하는 계절이다.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지난 9일은 ‘제57주년 소방의 날’이였다. 날짜 자체에 119를 연상시키며,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념일로 불조심 강조의 달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기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화재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 함양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당부하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평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전기‧가스 및 화기취급시설 등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한다. 전기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가스 난로등을 켜 놓은 채 차리를 비우지 말아야한다. 콘센트를 사용할 때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통로나 계단실, 비상문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안의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는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셋째, 화재발생시 피난로가 폐쇄되었다면 완강기를 적극 활용하자.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다중이용업소 2층부터) 설치하는 인명 피난기구이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교육 뿐만아니라 완강기 설치대상 및 사용법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완강기는 화재시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화기보다 더 필요한 기구이다.

 

넷째, 골목길에 무단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5분 정도 지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위의 나열한 당부사항들은 우리가 익히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주위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소방관서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나서 하늘의 뜻을 따르면 될 것이다. 부디 이번 겨울에는 단 한번의 생명도 재산도 피해가 없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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