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 달라”

재산권 침해, 기반시설 열악…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 / 진도군의회가 지난 29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진도군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며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시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 대상이 되는 공원마을 지구의 기준 가호 수를 20호에서 5호 이상으로 ▲자유로운 바다낚시·어로행위 가능 ▲대규모로 개발된 항·포구 지역기준을 소규모 항․포구 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도군의회는 “▲해제 가능한 농어촌 도로 기준을 면도에서 리도, 농도까지 확대 조정 ▲농경지로 연결된 필지 전체 면적 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 가능토록 기준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로 전남 남해안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한 정순배 의원은 “위기에 처한 조도면 등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주민의견의 적극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육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 현실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한 보육교사 확보 등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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