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 가져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진도경찰서(서장 조영일)은 지난 25일 진도경찰서는 외국인 범죄 발생시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신속한 주-야간 통역지원 방안, 준수사항 등에 관한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인 통역요원은, 4개 국어권(중국,베트남,러시아,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도관내 체류외국인 증가로 외국인범죄 발생 시 객관성, 신뢰성 확보방안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배 수사과장은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부심과 공정한 수사가 될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만 통역하고, 수사중 알게 된 비밀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외국인 치안수요 증가에 맞춰 우수한 통역요원 확보해 외국인 인권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치안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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