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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전남도와 소속기관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될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7일 기행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여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도지사 및 도의회에서 위원회에 의뢰한 사안,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 사안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필요시 관할권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도지사 및 도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종기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행정과의 갈등요인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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