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보이스피싱 전국 발생은 30,982건, 피해액만도 7,744(억원)으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화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는 ▲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사기범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 ▲ 아드님(따님)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 ▲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면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보내 달라는 수법 ▲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 법원 출석요구 등 핑계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수법 등이 있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노린 대출을 빙자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저금리 대출 미끼로 앱 설치 유도하여 이를 해킹하는 수법 ▲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나라 물품사기 범죄 연루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망,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조작된 공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안전조치를 이유로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수법 ▲ 피해자 또는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법(대면편취)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나 앱 다운로드 절대 금지 둘째, 위약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금품요구 전화 반드시 의심 셋째, 금융기관 밖에서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넷째 저금리 대환대출 우선 의심, 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 모두 피해 예방을 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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