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빈집정비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도심지 등에 방치된 폐·공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공용 공간·시설 활용’

 


서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철거·정비는 물론 주민의 편의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 속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폐가 사업은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해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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