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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공정위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검찰고발

 

 

[전남투데이] 임채균 기자 /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며 "네이버 이해진" 을 21개 계열사 누락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네이버는"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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