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거래 21일 전에 신청해 주세요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5명의 공수의사를 채혈 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년 이상 한·육우(1년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 대상으로 채혈을 진행해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검사를 의뢰해 추진한다.

 

소 브루셀라병과 전신 쇠약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전염병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 검사 실시 후 감염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1년 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 수집상이 기르는 소와 자연교배 수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 사육 농가는 반드시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된 소만 구매하고, 가축 거래 시에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와 함께 거래 21일 전에 화순군 농업정책과(가축방역팀)에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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