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442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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