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휴가철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반을 결성하여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 단속한다.

 

8월 18일까지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13개 읍면 주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반을 결성하여 원산지 표시 지도하고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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