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당일 영수증 한해 최대 2만 원 환급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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