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판매하거나, 정비 및 해체 ·재활용하는 21개(대여업 12, 정비업 3, 매매업 3, 해체재활용업 3) 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및 의무 위반과 미등록사업자, 불법 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대여업의 주기장 및 사무실 보유 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업의 예치 증서 또는 보증보험 확보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뿐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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