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실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올해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특성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4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용도지역·이용 상황·지형 지세·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 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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