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94개소 사용 제한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사용 가능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 변경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 지침에 따라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2,760개소 중 사용 제한된 관내 가맹점은 94개소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경제사업부와 일부 병원, 약국, 주유소, 대형마트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94개소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카드 포함) 사용이 제한됐고, 농어민 공익수당·전입 장려금, 산후조리 비용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으로 발행된 화순사랑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다.

 

화순군은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입구에 부착하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당 가맹점에 미리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 개정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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