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주·야간 및 주말에도 영치 단속 집중 추진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6월 19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

 

군은 번호판 영치단속에 앞서 약 1개월간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및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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