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0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만6254건 총 120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와 지로, ARS(전화번호 기입)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롤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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