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부산항 들어오나

일본이 아니라는데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국 해군 군인들이 욱일기와 유사한 모양의 해상자위대기에 거수경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깃발을 게양한 일본의 군함이 부산에 입항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는 (5월 31일)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자훈련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해 자위함기를 들고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31일부터 열리는 한국 주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아·태순환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군함이 ‘자위함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자위함기를 두고 욱일기 논란이 다시 일자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를 뿐이라며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참가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가 좀 다르다. 형태가 아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 생각한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함기에 대해 “옛 일본해군과 같은 일장기에서 방사로 선이 뻗은 욱일기 디자인이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채택됐다”며 “욱일의 디자인은 구 일본군뿐만 아니라 폭넓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규범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며 “국제 규칙에 따르면 자위대를 포함한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 자위대법은 자위대 함정에 제 역할을 하는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자위대기 게양이 당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18년 해군 국제관함식 당시에는 정부가 참가국에 공문을 보내 “자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달라”며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 게양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이에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에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보냈고 함정 대원들은 주최국 지도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탑승한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 경례했는데, 이 함정에는 자위함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관례를 언급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위함기 게양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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