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강화

적정비료 사용 컨설팅 제공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대비 지원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서 올해 총 742점의 토양채취 및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준수사항으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살포 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가 있다.


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이며, 재배면적 및 작목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토양 비료 성분 이행점검 시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중 2항목 이상 기준치 초과 시 1차 부적합 처리되며, 3차까지 부적합 처리 시에는 기본 직접지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농가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무료로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서 발급을 통해 적정 비료를 사용하도록 컨설팅해주며,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양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은 토양의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9항목의 토양 보유량을 종합 분석하며, 지난해 화순군민을 위해 약 5,000여 건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수행했다.


토양검정 시료 채취 시기는 작물 재배 전이며, 표토의 이물질을 걷어낸 후 작토층(15cm)까지 채취해야 한다. 필지에 따라 5곳에서 10곳 정도 채취지점을 선정해 균일하게 채취하고, 채취한 흙은 건조하여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검정을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료 및 퇴비 사용량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며, “우리군 농가가 공익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양검정 서비스를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강화되는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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